여권 재발급

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. 유효기간 만료나 훼손되신 경우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온라인 신청 방법과 재발급 비용에 대해 아래에 설명해놓았으니 살펴보시고, 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
온라인 재발급 방법

1. 정부 24 홈페이지

2. 여권 재발급 선택

3.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사람은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바로 할 수 있습니다.

4. 온라인 신청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하면 됩니다.

 

KB국민은행 여권 재발급

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에서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KB스타뱅킹 이용중이시라면 인증서 발급 없이 조회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아래 가이드 따라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여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1. KB스타빙킹 로그인 후 국민지갑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



2. 홈화면에서 국민지갑 클릭
3.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
4. 하단 오른쪽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클릭

5. 여권 소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
6. 안내사항 체크 > 확인 버튼 클릭
7. 사진 업로드 및 정보 확인

8. 신청내용 확인 및 비용 결제하기
9. 카드 선택 후 결제
10. 여권 재발급 신청 완료



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

사진규격

아래는 여권 신청 가능한 사진 규격입니다. 아래에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한 파일을 업로드해놓았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규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 

>> 여권사진 규정 파일 다운로드

 

✅ 여권사진

  • 파일 크기 : 500KB 이하
  • 파일 형식 : jpg / JPEG
  • 가로 413 픽셀,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(가로 365 ~ 431 픽셀, 세로 507 ~ 550 픽셀 이내로만 업로드 가능)
  • 해상도 : 300 dpi 
  •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. 
  • 머리길이가 지저분한 경우 (최대한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.)
  •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 (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)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
  •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거나 흐릿한 경우
  • 사진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한 경우
  • 써클렌즈,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
  •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
 

여권 재발급 비용

여권 재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약 5만원 대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

여권 발급 후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,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입력하신 주소지로 여권이 바로 배송됩니다. 재발급이 아닌 신규발급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신규발급 후 직접 수령이 어려우시다면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보셔요!

  • 배송 서비스 비용 : 5천 5백원
  • 배송 서비스 소요 기간 : 3~4일

신청인 본인만 가능,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*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, 48시간 내 발급 여권 (전자여권)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

 

여권 재발급 안내

  • 기존 절차: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접수와 수령을 위해 두 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(대리 수령 불가).
  • 수령 기관 변경 불가: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 수령 가능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 기간: 여권 발급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(국내 기준)입니다.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야간에도 접수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기존 발급일보다 하루(1일), 도서 지역은 이틀(2일)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진행 상황 확인: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"[정부24] MyGov - 서비스 신청내역" 또는 "[정부24] 여권 발급상태 조회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기존 여권 반납: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,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(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).
  • 취소 불가: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여권 효력 상실: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'여권법'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여권 사진 규정: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(https://www.passport.go.kr)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문의처

여권 민원 상담 : 02-3210-0404 (영사 콜센터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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