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임대차 신고방법

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스마트폰,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
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집주인과 임차인이 핸드폰을 통해 직접 임대 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높입니다.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전국 지역별 일정

모바일 신고제도는 대전과 세종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, 다음과 같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 

  •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(2024년 9월 2일)
  • 광주, 강원, 충청, 전라도, 제주(2024년 10월 1일)
  • 서울, 인천, 경기(2024년 12월 2일)

 

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
1차 (24.7.31) 대전, 세종 간편인증 14종 신고 웹 (URL)
2차 (24.9.2)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 간편인증 14종 신고 웹 (URL)
3차 (24.10.1) 광주, 강원, 충청, 전라. 제주 간편인증 14종 신고, 변경, 정정, 해지 웹 (URL)
4차 (24.12.2) 서울, 인천, 경기 (전국) 간편인증 14종,
공동인증서
신고, 변경, 정정, 해지 웹 (URL), 앱(APP)

* 간편인증 14종 : 네이버, 카카오톡, 카카오뱅크, PASS, 페이코, 삼성패스, 토스, 뱅크샐러드, 신한, KB, 하나, 농협, 우리, 드림)

 

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

주택 임대 계약을 신고하려면

  •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브라우저에서 RTMS 홈페이지(rtms.molit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• 14가지 간편인증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인증하세요.
  •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신고를 해주세요.
  •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.
  • 지자체 승인 및 계약서류 보관.
  •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보고서 인증서 보기를 클릭하세요.

 


모바일 등록 순서

1. 로그인 후 신고대상 확인



2. 임대물건 소재지 및 신청인정보 입력


3. 임대차 신고서 등록



4. 임대차 신고서 작성내역 확인



사용자 편의성

이 새로운 모바일 신고 기능을 통해 집주인과 임차인은 중개소 등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장소에서 직접 임대 계약을 신고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 

구현 및 개선 조치

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,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고 있는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에 모바일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. 모든 시스템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시스템 안정성

모바일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(RTMS) 내에 통합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기능에 사용됩니다.

  • 부동산 판매 보고
  • 주택 임대 계약 보고
  • 실거래가 공개

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, 파일럿 운영은 시스템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모바일 시스템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 임대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

 

모바일신고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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